META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한국인 민감정보 또 팔아먹었다.

META가 또 해냈군요.. 한국 정부의 물주먹으론 타격을 전혀 받지않았는지 시정 명령도 어기고 또 민감 정보를 수집해서 팔아먹었군요.. 오늘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관한 브리핑을 했는데 ‘메타‘에게 한국 정부 따위는 작고 귀여운 존재인가봅니다.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처벌이 약하니 외국인(?)이 활개치는거죠. 최근 한국에서 진상짓하다 얻어맞고 버로우탄 외국인 ‘소말리’가 생각납니다. 한국인이했으면 바로 처벌받을 행위들을 하는데, 한국 경찰은 하이파이브나 해주고 반복해서 그냥 보내주니 한국이 쉬워보이고 우스워보여서 선넘은 행위를 더 많이 반복한 것이죠. 메타가 한국인의 개인 정보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입니다.

메타의 개인정보 이슈 정리

타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사에서 수집한 민감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건으로 처벌받았는데 당시에는 ‘타사’가 수집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써먹은게 문제가 되었고, 이번 처분은 메타 ‘자사’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2020년 사건을 계기로 메타와 소통을 이어오면서 소통했는데 답변 지연 등으로 조사에 불성실했었던 모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의 사용자의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이번 과징금 216억은 구법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매출액 등을 반영해 부과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철퇴가 더 크고 강해져야 함부로 이런 행위를 못할텐데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거라고 하는데 크게 기대되진 않습니다.

이런식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 기간 한국에서 사이트 차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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