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약칭:청소년성보호법) 논란의 제2조 5항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관련
과거에 아청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었는데, 이전글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까먹었던게 생각나서 바로 글을 적어 봅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공식적인 약칭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항‘ 입니다. 오래전에 크게 떠들썩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