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시청 처벌 불가능한 이유와 판례

누누티비 시즌2 빠른 종료 후 티비몬, 티비위키 등 상당히 많은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누티비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돈 냄새 맡은 업자들이 달려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성행한다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결국 콘텐츠 제작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무작정 반대하진 않지만.. 이런 열정과 성의로 ‘보이스피싱’을 유발하는 각종 전화 및 스팸 문자 근절에 힘을 쏟았다면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피해자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 검열 – 보도 자료 내용 요약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 자료 – 좀 더 보기 편하게 정리한 아래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보도자료 발표.
    •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표적인 회사는 CloudFlare)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시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1월 16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된다.
  • 그동안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으로 우회 가능했음.
  • 자~ 이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알아서 조치해라~ 안 그러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거부터 해라
    • 신속한 접근제한
    • 불법정보 게재자에게 유통금지 요청
    • 관리 실태 자동 기록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만 막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사이트도 문제 막으려고 하는거예요.^^”
  •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CDN이 뭐예요?

초보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동네서 가장 가까운 쿠팡 창고’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주문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갖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 미국 회사잖아요?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아시아, 유럽, 남미 등으로 스트리밍 하려면 엄청난 부하가 걸리고 버퍼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요 국가마다 미리 저장해둘 수 있는 서버를 둔다면 같은 지역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할 수 있으니 훨씬 원활하겠죠? CDN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불법 스트리밍 시청 처벌 가능할까? 판례를 보자

대한민국 법은 단순 시청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반 드라마, 영화 등 스트리밍 불법 시청이 처벌받지 못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많겠지만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21도15615’ 판례는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아래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아래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아청법’이라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 판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훨씬 중대한 사안임에도 단순 시청이라 무죄가 뜬 것이 어이가 없어서 – 우리나라 법과 법 만드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것은 사회의 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일에 전문가나 실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수준. 참고로 지금은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 스트리밍 시청에 관한 처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 드림.

위 사건은 어린애들이 피해자인 불법 촬영물 보겠다고 금전적 대가까지 지불했다가 아청법에 걸린 인간의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2020년 2월 16일에 트위터를 통해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 링크를 통해 들어가기 위해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냄
  •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함
  • 소송 결과 : 무죄. – 아래는 그 이유
    • 구 청소년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소지한 자만 처벌’했고 ‘단순 시청이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 –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한마디로 법을 만든 인간들이 멍청했던 겁니다. 저런 자료를 배포하는 애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보는 사람들 때문인데 시청은 처벌 안 해?
    • 반복 시청, 배포, 저장했다는 증거가 없음(노트북 1대, 스마트폰 1대, USB 1개 수색) – 당연하지; 링크로 들어가서 보기만 했으니까..

지금은 해당 법률이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이렇게 ‘시청’도 처벌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청이라는 것의 입증이 애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스트리밍 시청 처벌은 어떻게 될까?

제가 위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사건에서도 ‘시청’과 관련된 처벌이 ‘규정’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법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상식일 수 있겠으나, 법을 접할 기회가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저걸 왜 처벌 안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규정대로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고 규정에 없어도 판사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면 사법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스트리밍 시청에 관한 처벌법’이 없다.

이 글을 작성하는 2024년 1월 21일 기준입니다.

티비몬, 티비위키 등 각종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시청을 처벌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

  •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 (99%)
  • 만약 미래에 처벌 규정이 생긴다면? (1%)
    • 위의 판례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단순 시청/접속자’를 실무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잡아내는 것도 애매하고, 족치는 것도 어려움
      •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 얼마나 많이 접속해서 봤냐, 적게 봤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로 한두 번 잘못 눌러서 들어갔다 내가 본 적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잡아떼면 수사 진행 답답해지고, 전부 가려서 다 조사하려면 ‘AI 수사관’ 갖다 놔야 합니다.
      • 추산하기도 어려운 접속자 수 :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 데이터에 의하면 넷플릭스 등 OTT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인 23년 11월 한 달만 불법 티비 접속 횟수가 1950만회에 달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뉴스에는 접속자 수라고 나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similarweb 월별 Total Visits를 말합니다.) 2천만으로 잡고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접속했다 치더라도 66만 명 넘습니다. Bot, 재미로 한두 번 가본 사람 등 최대한 걷어내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적어도 수만 명은 다른 서비스 대신 방문한다고 봐야겠죠.
        •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가?
          • 2023년 11월 기준 OTT 1위인 넷플릭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회원 수랑 다릅니다.)가 1141만 952명이었습니다.
          • 토종 OTT인 쿠팡 플레이, 티빙, 웨이브는 400만~500만 명 정도의 MAU를 기록합니다.
          • 한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2023년 12월에 199.8만 기록. 비슷한 시기에 00티비 방문자가 거의 디시 10배 정도 방문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행정력 : 저 어마어마한 수의 접속자들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배당된다면 인당 몇 명씩 맡아야 할까요?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됩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보면 ‘모욕죄’, ‘통매음’ 관련 건만 해도 쌓이고 쌓여서 이미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입니다. 피곤에 절어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규정이 생기기도 어렵다고 봐요.

한국에서 접속 막힌 사이트 보는것도 처벌받나요?

출산율 떨어지는 것이 국가의 위기라 하면서 출산을 위한 것에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 나라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면 현기증이 납니다.

여러분이 접속한 사이트가 해외에서는 합법인 곳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VPN 써서 접속하니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도 못해요. 접속자를 잡으려면 해당 사이트를 압수 수색하거나 Log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서 합법인 경우에는 경찰, 검찰이 데이터를 요구하려고 해도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고귀한 유교의 나라 한국의 경찰, 검찰 혹은 법원이다. 엣헴. 거기 접속한 한국것들의 IP 주소를 모두 추려서 고하거라!!” 라고 공문을 보낼수도 없구요..

‘처벌’에 관해 명확하게 요약하면

  • 불법 OTT 스트리밍 접속 및 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 없다.
  • 한국에서 접속 차단된 사이트라도 해외에서 합법이면 괜찮다.
  • 아청,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사이트 시청 처벌은 사안에 따라 처벌 가능.

불법촬영물 등 동영상 사이트 스트리밍

텔레그램부터 시작해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중인 각종 불법촬영물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사이트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위반도 큰 문제지만 금전적 피해보다 피해자의 인생과 생명이 달린 불촬물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상황

뉴스를 보시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하다가 잡힌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텔레그램은 IP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잡힌걸까요? (*2024년 9월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 텔레그램 개인정보 제공)

바로 ‘금전 거래’로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트리밍 처벌’에 관한 이야기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원 가입’, ‘결제’를 통한 시청이 아닌 누구나 접속해서 누르기면 하면 볼 수 있는 오픈형 게시판입니다. 내가 주소를 알아서 들어갈수도 있고, 검색 사이트에서 뭔가를 찾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촬물 영상 게시물 링크를 눌렀다 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영상 전체를 봤다는 증거 등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내 IP 주소가 그 게시물을 클릭했다는 Log가 있다하더라도 우선 처벌 근거가 빈약하며, 조사받는 사람이 “누른 기억도 없다.”, “잘못 눌렀다가 보면 안되는 것 같아서 껐다.”, “난 그 사이트 들어간 적도 없다.” 등 변명을 해버리면 거기서 수사를 더 이어가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유료 회원, 특정 등급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활동 등 누가 봐도 그런 류의 영상을 보기 위한 ‘의도’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은 현실적으로 99%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 검열은 어떻게 될까?

우선 불법 콘텐츠 사이트는 막혀도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피해가 상당이 큽니다. 어떻게 추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누티비 하나 때문에 미디어 업계가 입은 피해가 5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존재 자체가 콘텐츠 산업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 막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몰래 보는 핑핑이 형 동네 애들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웹툰을 그리는 작가고 좋은 작품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팀까지 만들어서 허리랑 손목 부러져라 작품을 만들어서 인기는 많이 얻긴 하는데..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훨씬 많아서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이 된다면? 팀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창작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포기하다 보면 콘텐츠 산업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다만 그 방식이 일반인의 사적 영역까지 감시와 통제를 받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검열 방식과 앞으로 진행될 시나리오가 걱정

[Warning] ▶ [SNI 검열/차단] ▶ [카카오톡 및 포털사이트 영상 실시간 검열] ▶ [그리고 ‘지금’] ▶ [????] ▶ [VPN 차단?]

혹시 이런 식으로 중국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글의 시작에서 말씀드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계정 국가 및 지역 설정 또한 이 영향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파장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요 타겟이 될 업체는 CloudFlare로 보입니다. 00티비 시리즈들이 꾸준하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클라우드플레어의 힘이 컸습니다.

CloudFlare 항복할까?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플레어가 항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거대해져버린 업체고 전 세계 온라인 시스템에서 클라우드플레어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격은 꾸준하게 받고 있고,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수익을 얻는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2016년 : ALS Scan이라는 회사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혐의와 관련된 다양한 청구에 대해 클라우드플레어 등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결문을 보면 클플의 책임도 인정이 되었고, 결국 두 회사는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지었지만 CF 측이 유리했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2022년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AnyStories라는 업체가 클라우드플레어 상대로 CCB(Copyright Claims Board,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심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 애니 스토리즈 :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거해 자사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해 줘라”
    • 클라우드 플레어 : “우리는 빠른 로딩을 위한 CDN 서비스 회사일뿐이야. 우리가 사이트를 처벌할 책임이 없어.”
    • 애니 스토리즈 : “야 구글은 게시 중단 요청하니까 바로 해줘서 우리 피해가 줄었는데 니네 때문에 작가들 이익이 줄어든다 사과해라”
    • 하지만 이 회사는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덤볐는지 CCB 문서를 보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기각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사례들이 있겠지만 ‘현실’은 클플의 위세는 견고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흔들리기가 어려운 입지라는 것. 이미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대마불사. 얘들 차단 못해요..

기타

나중에 알게 되는 내용이나 새로운 뉴스 있으면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계정 공유 금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청하는 게 괜찮다고 해서 다 같이 보자고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lawtalk.co.kr/qna/357144

생각지도 못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저건 공범입니다. 물론 저기서 상담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테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계정같이 사용하면 돈 준다 그래서 대신 상품권 받았다 해버리면 처벌이 경미해지거나 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은 엮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라고 공유합니다.

자료 공유도 당연히 하지 마세요.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는 것만으론 처벌이 안되지만 링크를 남에게 공유하는 것은 괜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할일없는 관종들이 본인이 어둠의 경로로 받은 영상물 풀버전을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 공유하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위는.. 굳이 해야겠다면 혼자서만 하세요.

이 블로그 방문자분들의 삶의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Easy 모드로 살아요 우리.. Hardcore 모드는 게임에서만 즐깁시다..

그리고

불법에 관련된 질문이나, 본인이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은 대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의 검열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됩니다. VPN 써야 할 이유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메뉴에서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메뉴에서 VPN 탭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회사의 장단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6 Comments

  1. 늘 흥미진진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매번 즐겁게 읽고 있어요

  2. 아 결국 통과 된건가요. 하아 혹시 몰라서 cdn 업체(클라우드 플레어등)가 국내의 불법 정보의 광범위성 문제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계속 법적 제재 받는것 때문에 트위치 처럼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철수하면 해외 사이트 이용에 만만찮은 지장이 생길까 싶은 우려가 생기네요.ㅠㅠ(특히 단순 위법성으로 차단된 사이트면 더더욱 이용이 안되는게 아닌지 말이죠.)

    1. 트위치 정도야 철수해도 다른 대체 서비스가 흡수가능하지만 클라우드플레어가 철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싸움이 꽤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해요. 마음 편하게 구경해보면 될 것같습니다.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게시판 형식 커뮤니티 사이트나, 네이버 카페를 만들까 하는데 owl님같은 방문자 분들은 어떤 형태를 더 선호하실까요?

      1. 음….. 네이버 카페로 한다면 확실히 접근성이 좋고 국내의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널리 알리고 좋긴 하겠지만 불법 사이트 우회 접속 방법 공유 문제등으로 네이버의 시정 요구등의 제재 문제 등의 자유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익명성이나 비밀이 제대로 보장 안되는 단점이 있고

        국내가 아닌 해외 서비스의 게시판 형식의 커뮤니티 사이트는(예를 들어 디스코드 라던지)국내 서비스에 비해서 자유나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국내의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널리 알리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네요.ㅠㅠ 저는 혹시 몰라서 해외 서비스의 게시판 형식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선호하는 편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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