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합성 사진도 딥페이크 처벌을 받는다? 아닙니다.
핫딜 과거 가격이 어느정도였는지 찾아보려고 가끔 뽐뿌에 들어가는데 오늘 보니 단순 합성 사진도 딥페이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낚시성 제목의 글이 인기글로 올라가있어서 봤더니 역시나 클릭 유도성 제목이었어요. 문제는 의외로 제목만 보거나 내용을 대충 보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다른 곳에가서 “야 합성만해도 딥페이크 처벌 받는다는데??”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딥페이크란 Deepfake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실제 인물의 사진, 영상, 음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이 어렵거나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작된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음란물로 분류될 정도의 수위로 제작되고 처벌도 마찬가지 입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이란?
아래 3개 법의 개정안 입니다.
법안을 보면 모두 성과 관련된 것들이죠. 문제가되는 딥페이크 창착물은 대부분 음란물입니다. 딥페이크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거의 여자 연예인, 일반인의 얼굴을 가지고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단순 합성만해도 딥페이크 처벌?
의도적으로 저렇게 글을 올린건지, 본인도 긴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 대충 읽어보고 이해를 못 한건지..
이런 글이 올라오면 그냥 “어 그렇구나 우리나라 문제다.” 이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기사를 쓴 기자 또한 의도적으로 제목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클릭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몇 줄만 읽어봐도. ‘사람 얼굴 + 동물 합성 후 온라인에 게시해 모욕죄’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모욕적인 발언까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조금만 읽어봐도 딥페이크랑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말 웃기지도 않았네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 + 두꺼비를 합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처벌받아야할 사안인데 1심에서 사진만으로 모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성없는 판결을 내렸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대법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상식이나 현실 감각이 부족한 판사들이 정말 많아 보이네요. 만약 1심 판사 얼굴에 동물 사진 합성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 큰 처벌을 받았겠죠?
결론
딥페이크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심각하더군요.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라, 멘탈이 약한 사람이 타겟이 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포토샵으로 합성한 정도면 “나 아니야 ㅋㅋ”이게 되겠지만 딥페이크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쟤가 그랬데” 수준으로 믿어버리겠더라구요.
이 글의 결론은 단순 합성 사진이 딥페이크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이런류의 펌글이나 기사가 올라오면 내용을 잘 읽어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들도 잘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