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등장한 동영상 시청만 했는데 잡힌 공무원 사건 정리

포항시 공무원이 미성년자가 등장한 음란물을 ‘시청’했다가 걸려서 ‘직위 해제’되고 ‘불구속 송치’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공무원은 현재 ‘대기 조치’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했고 어떻게 걸렸는지가 궁금합니다. 죄를 지은건 지은건데 이 공무원이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받은건지, 아니면 받았는데 미성년자라고 구분할 수 없는 영상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웹사이트에서 플레이 버튼 누른 것만으로 잡혀가기가 더 어려울텐데.. 요즘 기사들이 거의 자동화된 블로그 포스팅같은 느낌이라 궁금해서 이 글을 쓰게됐습니다.

제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뉴스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만 찾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 공무원 사건

제가 처음 본 기사에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적혀있어서, 이 사람이 집이나 직장 당직 서면서 시청만 하다 걸린건지 아니면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걸린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 제목들만 보면 “공무원이 직업인 남성이 미성년자 등장 음란 영상을 보다 걸렸다.” 정도 입니다.

이런 기사만 보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내용 포함 요약

단순하게 ‘시청’했다고 걸린게 아닙니다.

  •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항시 40대 공무원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잡음.
  • 2024년 2월 중순 ‘자택’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음’
  • 수사 결과 ‘아청물’, ‘성착취물’ 150여 편을 보관 중이었음.
  • 경찰 수사 개시 통보
  • 통보 받은 포항시는 4월 22일자로 직위 해제
  • 5월말 불구속 송치

여기에 이 사람이 청년 담당자였다 이런 기사가 있고 댓글에도 소름끼친다는 말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 담당’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을 보면 청년이 대부분 30대중반까지일겁니다. 성인이죠. 일자리 장려금 등을 보면 만 15세 이상부터 대상이긴 하지만 한국은 미성년자가 일자리 때문에 관공서 들어갈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 담당은 아니라는거죠.

뭐 이건 중요한게 아닌데 기레기들이 갖다 붙이는게 꼴보기 싫어서 잠깐 설명 했습니다.

여튼 저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까지 소지했다니 빼박이고 강력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맞습니다. 참고로 6급 공무원이고 40대 아저씨라고 하네요;;.. 가정이있다면 본인도 아이들이 있을텐데..

아청법 위반이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다른건가?

기사를 10개정도 봤는데 모두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이라고만 나오네요. 기사에는 아이들 사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청법이라고 안부르나? 기자들이 기사 자극적으로 쓰려고 아동 사진은 추측성으로 붙여넣은건가?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워낙 바닥이고, 대부분의 한국 기자들은 연합뉴스, 다른 기자가 올린거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기사를 올려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사에서 아청법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사용했었거든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령에 나온 ‘약칭’이 청소년성보호법 입니다. 그런데 기레기들은 클릭 유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동관련된 영상물을 받은 범죄라면 분명 ‘아청법 공무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놨을텐데..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은 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인가?

‘소지’ 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2개의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시청만해도 처벌받는지에 대한 것은 웹사이트에서 시청만 했는데 잡힌 사례를 저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잡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지’한 것이 ‘증거’가되고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4년 2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이 걸렸고 2024년 4월달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150여편이나 소지하고 있었다니 여기저기서 뭘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했으니 공무원 잘릴까?

n번방 사태때 많은 고소 고발건이 발생했고 판례도 생겨났는데요. 그 중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9급 준비하던 두 놈이 2019년에 엔번방 사건의 박사방에서 동영상을 받았고, 2021년에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찌그러져 살아야할 것들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했죠.

할수야 있는데.. 그런데 2023년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 병합)

결정문을 보면 그럴 듯한 내용도 있지만, 국가의 일을 하는 자리에 저렇게 병든 인간을 앉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도 미성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은 되기 어려운가 봅니다.

저는 당시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훨씬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공직사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추될 것이다.

직위해제? 파면/해임?

이번 포항 사건은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용’과는 상관없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업무와 직책에 따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을 한 자도 공무원으로 일 할 수 있다고 결정지어줬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짐나 지금까지는 ‘직위 해제’ 입니다.

직위 해제는 직위를 ‘일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보직 해제’ 처분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봉급 감액이 있을 것이나 ‘직위’만 해제될 뿐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임, 파면이 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되돌아올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나저나 경찰에게 어떻게 걸렸을까?

경찰이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고 들이닥쳐서 증거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들과 관련된 자료까지 있었다면 본인도 범죄임을 알고있었을테니 누군가에게 말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아청법 위반 불법 사이트 서버 압수 후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한방에 잡아들인 케이스도 있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뉴스에 떼거지로 잡혔다고 크게 보도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건수는 경찰에게도 기자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발표했을거예요.

이 사람이 150여건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구매’ 혹은 ‘장기간 수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등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것또한 최소 여러명 걸렸을테고, 경찰 발표에도 ‘내려받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COPS 레이더망에 걸릴만한 토렌트 파일을 받다가 걸린게 아닌가 싶어요.

결론

다운로드로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청법 법률 조항에 대해 쓰려고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다음 글에 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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