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도 개인정보수집 가능한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는 시크릿 모드 창이 있습니다. Incognito라고 개인 정보 보호 모드인데, 파이어폭스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창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아래 뉴스 기사를 보면 구글이 이런 개인정보 보호 모드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https://www.engadget.com/google-must-face-incognito-mode-lawsuit-212859134.html

하지만 이는 소송 대리인이 ‘잘 모르거나’ or ‘모르는 척’하며 돈 벌려고 이러는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에 비밀 트래커를 심어서 시크릿 모드에서도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고, 혹은 시크릿 모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가 수집하는게 가능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모드로 웹서핑을 하는 동안 구글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 인데요. 그런데 이게 시크릿모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크롬 시크릿모드 약관

관을 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464
  • 저장하지 않는 것 : 방문 기록,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또는 양식에 입력된 정보
  • 숨겨지지 않는 것 : 내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및 고용주 혹은 학교나 ISP(인터넷 사업자)로 부터 활동이 숨겨지지 않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구글 크롬 자체가 시크릿 모드에서는 쿠키나 입력 정보, 방문 기록 같은 것을 생성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데(이는 웹브라우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방문하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심어놓은 트래커(대표적인것이 구글 analytics인데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사용중.)나 회사, 학교같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곳,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시크릿 모드도 웹브라우저랑도 상관없이 데이터 수집이나 트래픽에 관여할 수 있다.(웹브라우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그럼 결론적으로 크롬의 시크릿 모드에 소송을 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소송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변호사의 싸구려 소송이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도구는 쓰지 않는 웹사이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막 개인정보를 뽑아다가 팔아먹고 그런게 아니라 통계 처럼 서비스를 위해 참고하는 목적)

구글만 이런 분석툴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pixel이라는 광고 성과 측정 도구가 있고 각 회사마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고, 학교나 회사 같은 조직에서는 자체 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고 이걸 웹브라우저 따위가 전부 커버하기 힘들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시크릿 모드를 트집잡아 소송으로 가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구글 포토 검열에 관한 글은 꼭 읽어보세요.

2 Comments

  1. 굳이 시크릿모드에서도 수집되는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구글은 X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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