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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불법 촬영물(성범죄 동영상) 사이트 직접 차단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백번 옳은 일이지만, 오랜기간 하는 일 없이 똥볼만 차오던 성평등가족부로 이름바꾼 여가부가 이 일을 잘 해낼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인데, 경찰에 전담 조직하나 만들어서 맡기는게 맞지않나요? 범죄와 관련된 일이고 이런 분야에서 더 전문화된 인력들이 있을테니 훨씬 적합해보입니다. 굳이 정책수행 평가 최하위권에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이 부서에게 더 많은 일과 책임을 주는 것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여성평등부(여가부) 사이트 검열 차단 권한

아래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 + 저의 생각을 종합해 읽기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성평등가족부, 성범죄물 직접 차단 추진
    • ‘성평등가족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언론에 따라 ‘방미심위’ 혹은 ‘방미통위’로 줄여서 부름)’ 심의 절차 없이 온라인 성범죄물을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기존 제도에서 피해자가 직접 불법성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함.
    • 즉시 시행되는게 아니라 법률 개정 및 제도화 과정 그리고 부처간 의견 조율 등이 남아있음
  • 가능할까?
    •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4를 근거로 2026년 5월 11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 중임
    •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처럼 성평등가족부도 가능성 있어보임.
  • 그나마 다행인 것은..
    •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사이트 전체 차단’이 아닌 문제의 특정 게시물의 URL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추진한다고 함
    • 일단 시작부터하고 나중에 확대하는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과거 서울행정법원은 웹사이트 전체가 불법정보가 아닌 경우 사이트 전체 차단은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 하지만 해당 판결은 무려 10년전인 2016년 4shared라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내려진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이라 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여튼 마구잡이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고 보는게 합당해보임
  • 관련 법령 대규모 정비 필요: 성폭력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복수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듯
  • 논란
    • 과도한 검열로 비춰질 수 있음
    • 표현물 차단 권한의 남용 우려
    • 성평등가족부 늬들이 도대체 뭔데?
    • 이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을 담당하고있고, 2026년 5월 2차 피해를 빠르게 막기 위해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등 영역을 넓혀가고있는데, 굳이 성평등가족부가 중간에 끼어서 뭐 하자는건지? 신속한 차단도 방미통위에서 하면 그만아닌가?
  • 나의 생각: 쓸모없는 또 하나의 탁상행정으로 보이며, 세금 아까운 부처 최상위권인 여가부의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본인들의 핵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게 더 현명해 보임.

성평등부가 하고자하는 것은 최근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과 비슷합니다. – ‘오류 HTTP 451‘ 글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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