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처럼 개인 가정집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압수수색) 가능성과 피하기

한 방문자 분께서 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하셨는지 약간은 다급한 느낌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게 정답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정품 쓰세요.”라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및 사무실을 따로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분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꼭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결국 그게 비용을 줄이는 길 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지인이 단속 당해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겪어 보고나면 왜 다들 이 말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일반 가정집 압수수색도 가능할까?

단속 주체는 누구 인가?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 이런 비슷한 제목의 통보문이 먼저 날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부 정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찔러보기 식으로 막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사실 종이쪼가리만 날아오는 경우는 무대응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맘놓고 있다가 수사기관과 같이 들어오면 뭐..

단속 당하신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문체부’ 직원들이 갑자기 쳐들어왔다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볼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뜻 합니다. 문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동행되는 수사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보통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팀이 사법 경찰의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끔 내부자, 주변인의 제보를 통해 압수 수색 영장없이 바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영장을 보여달라 하시고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및 대리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나 유통사의 고 혹은 기획 수사 등으로 검찰, 경찰이 그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 가정집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나오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이라 먼저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보다 훨씬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가 내용 업데이트 : 단속 걸리신 개인 사용자분이 댓글에 나타나셨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정집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일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도가 지나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론 웬만해서는 단속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다르고 담당 법무법인의 계약에 따라서 단속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규정들도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건 ‘비용’ 문제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로펌을 오래 운영하신 지인께서도 말씀하시길 “그건 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 합의금 받고 1 카피만 팔아도 비용대비 얻는게 훨씬 더 크다면 진행하겠죠!

집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목적의 압수 수색까지 나오는 케이스는 찾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실제 후기’는 일반 사업장대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개인의 집으로 압수 수색까지 들어갔다면 아마도 1) 집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었거나, 2) 고소 주체의 입장에서도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만한 데이터가 확보되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유동 IP’ 입니다. IP 주소 정보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서야 가정집을 겨냥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고정 IP나 특정 IP 대역대를 사용하는 규모가 있는 조직 등의 경우에는 해당 IP 주소가 수집되었다면 바로 타겟이 되겠죠.

경제성

단속 주체들이 열심히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업장을 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일정 금액을 나눠 가지기로 맺은 계약(돈) 때문입니다.

단순 노동도 내가 들이는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생각해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계산기’를 두들겨서 움직이며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고소하고 영장 받아서 수색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고 그들이 들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예를 들어 [5~10 카피 혹은 그 이상 강제 판매 + 적지 않은 합의금까지 뜯을 수 있는 사업장] vs [찾아내기도 어렵고, 영장 받고 수색하기도 어렵고,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며, 만약에 입증 한다고 해도 1카피 + 소액 합의금 받을까 말까하는 개인] 같은 시간 들여서 둘중에 어디를 작업해야 할지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 개인의 경우 정확한 IP 주소를 통해 거주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어느날 불시에 갑자기 문 따고 들어가서 컴퓨터 압수해서 포렌식까지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컴퓨터를 치우거나 저장 장치 등을 교체하고 고장나서 바꿨다고 변명하거나 우리집 공유기 암호가 걸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썼을수도 있다거나 각종 거짓말을 해버리면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단속에는 여러 사람이 동원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으로 따져봤을때도 개개인을 단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 거기다 만에 하나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각하제도’가 있어 1회에 한해 선처될 가능성이 커서 빈손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여러가지 변수와 현실성을 따져봤을때 개인 단속은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 않는’ 것이지, 못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 사용자라도 고소하는게 ‘실익’이 크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도 단속 할 가능이 있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리 목적의 사용‘ 입니다. 이 영리 목적이라는 것이 고소와 처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처벌 근거가 확실하고 강력해야, 제품 판매와 좀 더 높은 합의금을 받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 사업자(법인) 조합이 주요 타겟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 영리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처음부터 개인 사용을 무료로 풀기도 합니다.

이건 저도 지인에게 들었던 썰인데, 특정 업종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모 회사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 많이 썼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사무실, 사업장 단속이 자주 뜨니까 각자 집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알려지자 해당 회사에서 개인 사용 단속까지 신경썼던 경우가 있었다고도 하네요. 그래도 드물죠.

혹은, 개인 사용자라도 증거 수집부터 고소와 소송까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는 ‘수익’이 크면 하겠죠.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단속되나?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카티아, OrCAD, ZW3D, 크레오, 알티움 같은 고가의 캐드 프로그램은 단가가 워낙 비싼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단속을 합니다.

무료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압수수색 단속 정보

그리고 프리웨어, 무료 소프트웨어, 쉐어웨어로 처음에 풀었다가 나중에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전환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개인에게만 무료인데 무지한 직원이 회사에서 아무 생각없이 설치해서 사용했다가 걸리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초보의 상징이었던 ‘알집’, ‘알약’을 회사에서도 깔아서 사용했다가 합의금을 내는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도비 제품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및 오피스, 한컴(한글과 컴퓨터) 제품 등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약관 위반’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제대로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의 경중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약관을 위반한 정도라면 무겁지 않게 끝낼수도 있습니다.

폰트 단속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폰트’ 단속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Font는 일반 소프트웨어 단속과는 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폰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처럼 “사용했어? 그럼 돈 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정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을 내가 사용했다고 해서 무작정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고, 케이스에 따라 혐의 없음 혹은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급으로 남발하는 연락, 등기, 내용증명 등에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가지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직원이 대표(사장)나 담당자 몰래 설치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억울한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직원이 여러명이거나 많은 경우 모든 컴퓨터를 매일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사시 취업규칙 등에 명시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반복되는 언급을 통해서 경각심을 잃지않게 해야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회사 측에서는 직원이 사적으로 벌인 일임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도 평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알아둘만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벌규정’이라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 법인(대표) 또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

결론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직원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피할수도 있긴 하지만, 사측의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각서하나 받아놨다고 끝이 아닙니다.

  • 만약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공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회사에서 사용했고 회사 와이파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IP 주소가 찍혀 단속을 나왔다면 이런 경우 회사는 형사 책임을 피할수도 있겠습니다.
  • 반면에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구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했고, 회사가 근로자와의 계약서에 “프로그램 불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을 명시해 작성만하고 다른 정기적인 확인이나 교육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회사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 컴퓨터에 업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고 직원 개인의 실수이므로 회사는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피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회사가 평소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참작이 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단속과 처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사측의 예방적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IP 추적 막으면 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프로그램 돌리면, 내가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인터넷 연결과 차단되어있으면 소프트웨어 회사에 내 IP 주소나 맥 주소가 전달되지 않겠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텐데요. 네트워킹을 차단하면 업데이트 문제 뿐 아니라 라이센스 인증 등의 오류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라는게 아닙니다. 하다 뭐가 제대로 안돼서 걸리면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지게 됩니다.

윈도우 방화벽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차단 설정하면?

인바운드는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 아웃바운드는 반대로 내 컴퓨터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단속 방화벽, VPN으로 IP 추적 방어 가능?

소프트웨어 단속 피하는 방법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셨을 것 입니다. 윈도우 방화벽 규칙이라고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앱)과 연결된 네트워크 활동을 제어하는 것 입니다. 인/아웃바운드 설정에 들어가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원하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고 쉽게 차단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본인이 막아야할 부분을 모두 제대로 파악해야한다는 단점이 있고, 만약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좋지 않겠죠.

가상환경을 이용한다면?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사용할거라면 차라리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환경에서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그만큼 사양도 좋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Vmware, VirtualBox 등이 가장 유명합니다. 윈도우 Pro 버전 이상 유저라면 Hyper-V가 개인이 쓰기엔 가장 괜찮구요. 가상 컴퓨터에 설치하기위한 모든 것을 준비한 뒤 그 공간만 네트워크를 차단시킨 상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VPN 쓰면 안전한가?

불법 소프트웨어 IP 추적 방지 용도로 VPN을 떠올리신 분들은 이미 많으실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24시간 1년 내내 켜놓고 살거라면 상관없지만 중간중간에 끄고 켜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N을 사용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가? 제가 해본적은 없어서 백프로 믿으라고 말씀드릴순 없지만 소프트웨어 단속의 핵심은 IP 주소 확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VPN 회사라면 로그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할 터널링으로 해당 앱만 VPN 사용하게 하는 유연성도 있고요.

보통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 두가지를 핵심 증거로 가지고 나오는데(그 외에도 Host Name, 사용 Log 등) MAC Address는 IP 어드레스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MAC을 컴퓨터의 이름이라고 친다면, 아이피 어드레스는 집 주소인데 ‘김00’ 이름만 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VPN 선택 정보는 블로그 메뉴에서 8년넘게 사용하고 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된 내용

***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단속 당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하셔도 수많은 상황을 다 파악할수도 없고 제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저를 포함한 인터넷에 존재하는 비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셨다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댓글에 단속 당하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개인 유저분들 요즘 단속건이 증가하는 추세같으니 조심하세요!!!***

저작권법 101조의3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읽어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1. 법적 목적: 재판 또는 수사, 감정을 위한 사용.
  2. 교육 목적: 학교에서 수업 또는 교육 과정에 사용할 목적의 사용.
  3. 개인적 목적: 가정 내에서 비영리적인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및 사용한 경우.
  4. 시험 목적: 학교 입학시험이나 기타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을 위해 사용.
  5. 연구 목적: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하는 목적으로 사용. (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
  6. 컴퓨터 유지보수: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사용.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이며 일시적으로 복제 가능)

이 규정들은 프로그램의 종류나 복제된 부분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집에서 사용하신 개인 유저분들은 3번과 4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 Comments

  1. 찾아보니 UG NX , 솔리드웍스는 2018년에 실제로 걸리신분이 나옵니다 . (합의금 300만원으로 마무리 네이버 카페) 카티아의 경우는 카더라라서 정확히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소송+압수수색의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너무 많은 빈도, 시간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할애하거나 개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게 의심 된다면 정말 찾아오는것같습니다. 랜선을 뽑든 방화벽 설정을 하던간에 다 알고 있으나 안잡는것같습니다. 허나 카티아의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윗 글도 사실 의심이 많이 가긴 합니다..

    1. 솔리드웍스가 가장 적극적이긴 한 것 같아요. 쟁점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소송으로 갔을 때 처벌이 되느냐 하는건데.. 너무 궁금하지만 직접 해볼수도 없고..

  2. 저희 회사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사용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공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하더군요.
    구인 공고 보고 그냥 공문을 보낸것 같았습니다.

    1. 그냥 지르고보는 곳들도 많은것같아요. 저게 공갈로 고소하기도 애매해서 쟤들도 알고 저러는것 같습니다.

  3. 이댓글은 지워지겟지만… 경찰등장하고..ㅋㅋㅋㅋ 대부분 사기꾼들이 답을 달았네.

    1. 아닙니다. 저는 욕설이나 이상한 댓글 아니면 삭제하지 않아요. 이런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서로 존중하며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다신분의 의견 중 거짓말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익명님의 의견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4. 이래서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나봐요ㅜ

    내용증명이 날아든 것도 아닌데 개인도 단속 당한다는 사실 알게 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계속 찾아보게 되네요..

    1. 살다보면 돈쓰고 마음편하게 사는게 오히려 남는거라는 생각을 많이하게 됩니다. ㅋㅋㅋ

  5. Simens nx 저작권 대행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으로 협박 받은 가정집 사용자 입니다. 영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집에 설치 되어있던게 다인데;;; 일단은 무대응으로 하려고해요. 괜찮을까요?
    혹시나 영장 들고 들이닥칠 것에 대비해 컴퓨터를 치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드만 갈아 쳐도 될까요? 네트워크에 wan으로 크로스체크한다 해서 걱정입니다. 윗분들 보니까 실행 했다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받은것 같아서요.

    1. 법적인 대응은 전문가가 아닌 제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인터넷 방구석 전문가들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라도 꼭 활용해보세요)

      개인이 방어를 위해 참고해볼법한 내용을 지금 추가하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6.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당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만들기용으로 가정에서 Solidworks 쓰다가 적발되어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머니께 통화를 하여 소식을 들었습니다. )

    그 후에 직접 통화해서 합의금 5000대였다가 1/10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비영리 사용에 제가 취준생임을 알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받아 썼다는걸 이미 인정했기도하고….
    조사받을때 수사관님은 부른 금액이 너무 높은데 그냥 벌금내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 법정에서 1/10으로 합의금을 줄인 사례가 있어서 그냥 이게 최소치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500이어도 개인에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민사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비도 내줘야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피곤한 과정을 면제하는 비용으로 그냥 내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과정을 겪고 저도 병원가서 상담 받는다고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수도 있으니 그런 미래의 비용을 면제하는 의미에서 그냥 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

    다른분들은 쓰실때 개인가정집이라고 절대로 그냥 쓰지 마시고 가상컴퓨터를 쓰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가정집이라고 방심하면 안되요…

    1. 후아.. ㅜㅜ 너무 잘못걸리셨네요 ㅜㅜㅜㅜ 소중한 경험담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례적인 케이스네요.. 솔직히 소송가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드릴수 없으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합니다. ㅜㅜㅜㅜ

      1. 네 감사합니다.

        더 줄일 수 있다해도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더 커질것 같아보이네요…

        심지어 전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해본 사람인지라 그 과정이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받은걸 인정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기도 하구요.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고 내버리는게 나을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비용 냈다고 생각하는게 정신적인 면에서 나을것 같네요… (찾아보니 3개월이 500보단 낮은 것 같긴 하지만요…)

        1. ㅇㅇ님 말씀도 맞습니다. 막상 소송이라는 것을 해보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버실겁니다. 힘내세요

    2. 져도 지금 같은상황입니다 ㅠㅠ.

      집에 서 취미용 그림그리는건줄알고 솔리드윅스 란걸 동영상보며 밤낮으로 연습 해보던게 법무법인에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경찰서 연락이와 조사후 집에있는 컴퓨터1,노트북2개 ip 사진찍어서 보내니 일주일정도후 맥주소1개 같다고 나왔다네요.
      그래서 추가 조사로 이번주쯤 집으로 조사도 나온다는데 아직 실사전이고 ..

      합의하려면 고소인측에 연락해보라해서 고소한 법무법인에 가서 ”개인이다 가정집이고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없는 일하는사람이다 함 봐달라” 했더니 그건 모르겠고 대충 프로그램이 풀패키지5000만원 x 4개 해서 법원 벌금은 따로 내고 민사까지갈꺼니 합의금만 2억 정도 예상하라더군요 …ㅡㅡ;ㅋ
      보통 사업체이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추가로 합의금에 합의하면 돼는데
      개인이 쓰는경우는 어떻게할지 후에 연락준다며 그래도 합의금은 변함없을 꺼같다 라더군요 .
      (마치 지금 안사면 더비싸진다 이런 느낌이더군요)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아직 연락은없는데 합이금이 너무터무니 없어서 없는살림에
      빨간줄가더라도 벌금내고 변호사비용 들여서라도 민사까지 가야하는지 아님 합의금을 줄여주면 합의를보는게 어떤게 경제적으로나마 이로울지 결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첨 경험하는 일이라 몸보다는 심적으로 힘이드네요.
      변호사 상담을해봐도 상황을 시원하게 머라 말해주는 사람도없고 마냥 기다리고만있으니 답답하고 이렇게4주정도가 훌쩍가네요..

      1. 개인에게 저 합의금은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이네요. 사실대로 개인 공부용으로 모르고 사용했다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게.. 제 생각엔 맞는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ㅜㅜ 그런데 IP 주소만 찍어 보냈는데 맥주소가 같다고 말을했다구요? 일단 이게 중요한건 아니니 넘어가고..

        취미,공부용으로 썼는데 패키지 4개 금액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면 처음에 1억 불렀다가 나중에 몇백만원으로 결국 줄여서 불렀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흘러가진 않겠지만.. 원래 처음에는 크게 부르고 줄여서 시세보다 좀 더 받는게 전략이긴 할텐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의를 보고 소송으로 갔다면 결과가 어떤지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야죠.

        1. 고소장내용을보니 프로그램 쓰고있는 ip 주소가 4개 나와서 프로그램을 4개 쓰는거다 라더군요.. ㅡㅡ ㅋ

          그런데 쓰고있는 공유기가2개고 (거실1, 방1) 프로그램도 컴퓨터에 설치한게아니라 usb에 설치돼있는 프로그램을 거실 노트북과 방 컴퓨터에 번갈아가면서 쓰기는했지만 설마 이것때문에 여러개 복사한거로 나오는건지도 ..모르겠어요.ㅣ(이런경우 상담받아본 변호사말로는 그건 프로그램 복제한거로는 안들어간다 하던데..)
          더 사건조사가 이루어져야 돨것같아요….. ㅜㅜ

        2. 오우 그건 말도 안되는거네요. 혹시 모르니 꼭 현재 집 공유기별로 접속 후 IP가 다른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세요. 나중에도 공유기별로 다른 것은 같겠지만 그래도 수집된 IP주소와 같아야 나중에 법원에 제출했을때 말하기가 더 편합니다.(검사 판사들은 네트워크 지식이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2. 구라는. 그정도면 그냥 변호사를 만나라. 개인은 상업적 이익이 없어서 벌금도 약하고 민사로 해봐야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1. . 요즘 코로나이후 집에서 프리랜서들이 많아져서 개인 이나 사업자 그냥 다똑같이 취급당한다. 조금이라도 금전적손해를 적게하기위해 노력하는거지 벌금에 소송비용빼고 합이금에 달에 변호사비용 얼마 들어가는거는지 모르면 아닥해고

      1. 저도 같은 의견인데 평범한 개인이 고소를 처음 당하게되면 굉장히 위축되고 무서워서 당차게 나가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Collector님 좋은 글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되길

    3. 저도 같은 처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1. 변호사 블로그 링크가 몇번 달려서 링크는 삭제했고,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아래 첨부합니다.

        ———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외국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목적: 피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통해 외국인 측이 1, 2, 3심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의 수임료는 150만 원이며, 부가세 및 관납료는 별도입니다.

        이 신청은 소송 비용 부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피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7. 실제 당사자입니다

    CATIA V5 를 설치후 약 5개월됐는데 24년 5/7 저녁에 경찰2명 소프트웨어단속반 2명 이 영장들고 집으로 와서 털고 갔어요

    법무법인 단*에서 고발했고

    처음에 1억 달라고 했다가 경찰조사 후 개인사용자라 판단해서 천만원을 제시하네요, 그리고 4/21어제 최종 800만원을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주까지 합의 안하면 검찰로 송치되고 머 백도어로 사용로그 자료가 있고 수색영장으로 조사할때 제 노트북에서 맥주소및 설치프로그램 확인까지 했기에 검찰로 송치되면 질건 뻔하고

    어찌할지 고민이네요

    800으로 좋은 (?) 경험했다 치고 갈지

    더 좋은 경험(?)도 해보고 금액을 줄여볼지 ~

    3D프린터 를 23.11월에 샀다가 손에 익은 프로그램이 카티아라 ㅠㅠ 이게 웬일인기 싶습니다 ㅠㅠ

    1. 와 집으로 영장을 가지고요?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 법무법인 이름은 하나 지웠습니다. 카티아는 독하게 진행하는군요..
      호호님이 문을 안열어줬어야 했는데..

      저라면 더 줄여보고자 진행을 해보겠는데.. 남에게는 뭐라고 권해주기가 어렵네요.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시간, 노력 등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비싼값이거든요.
      합의가 가장 마음 편하긴 하지만 800만원이 개인에게 적은 돈도 아니구요.. ㅜㅜ

      혹시 모르니 네이버 저작권 카페인가..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분들이 모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여쭤보시구요. https://cncjr.tistory.com/250 이런 글도 있네요 참고만해보세요.

      1. 영장을 가지고와서 열어줄수밖에 없었어요 ㅠㅠ
        카티아 측에서는 걍 좋게 좋게 가자 하는거 같은데 법무법인 D는 이게 돈벌이기 되니 진행하는거 같습니다

        그 D가 2011년쯤 소상공인들 불법 소프트웨건으로 뉴스에 시끌시끌 했던데더군요

        어떤 경찰분은 공권력을 이용한 돈벌이라 생각하시던데 저도 이렇게 개인집에 영장들고 온다는 말을 들어보긴 했으나 당하니

        프로그램은 사서쓰고 이젠 맥북과 리눅스만 써야겠어요 ㅠㅠ

        1. 안에 없는척하는게 가장 좋았는데 ㅜㅜ 당사자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치면 놀랄 수밖에 없죠 ㅜㅜ…
          근데 카티아 진짜 대단하네요.. 한명의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건 정말 드물텐데…
          한 개인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고 협상에 응하세요! ㅜㅜ

        2. 제가 지인 만나서 생각난김에 물어봤는데 개인이 집에서 사용했을땐 상업적 사용 증명이 어려워서, 그게 안되면 고소해도 개인이 유리하다고 해주네요. 그래도 전문가 의견이 훨씬 정확하니 가까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료 조금 내더라도 꼭 상담받아보시거나.. 인터넷에서 좀 더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문가에게 몇만원주고 자문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것같아요.

    2. 집이 개인사업자 등록되어계신건가요?
      비영리적이고 그냥 공부용인데도 그렇게까지 하는건 본적이없는데ㅠ

      1. 아마 hoho님이 대답 못하실거예요. 알림 기능이 따로 없어서 재방문 하실때까지는.. ㅜㅜ 저도 비영리에 개인용이면 이렇게까지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께서 직접 경험해보셨다고하니 그래도 어느정도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 또한 주변에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오래 사용해온 사람들이 꽤 있는데 집을 털어가는건 한번도 못들어봤거든요.

  8. 크랙사이트에서 단순 다운만 받고 프로그램 은 설치 실행 않했으면 안전한가요?

    1. 네 실행하지 않으셨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파일의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9. 지나가던 개인 사용자 입니다 저렇게 될까 긴장하며 쓰기보다는 정직하게 써라고 깨달음을 주셔 감사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vpn에 영향이 가지는 않겠죠? cdn차단이라 국내 서버를 해외로 옮기면 엄청 느려진다는데 이것도 노드나 익스 vpn도 해당 사항인지는…

    1. 네 당장은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VPN까지 손대면 이건 중국과 맞먹는 검열 국가로 등극하게 되거든요. 한국은 외국 눈치 보고 살아야해서 그정도까진 가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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