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처럼 개인 가정집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압수수색) 가능성과 피하기

한 방문자 분께서 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하셨는지 약간은 다급한 느낌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게 정답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정품 쓰세요.”라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및 사무실을 따로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분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꼭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결국 그게 비용을 줄이는 길 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지인이 단속 당해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겪어 보고나면 왜 다들 이 말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일반 가정집 압수수색도 가능할까?

단속 주체는 누구 인가?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 이런 비슷한 제목의 통보문이 먼저 날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부 정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찔러보기 식으로 막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사실 종이쪼가리만 날아오는 경우는 무대응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맘놓고 있다가 수사기관과 같이 들어오면 뭐..

단속 당하신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문체부’ 직원들이 갑자기 쳐들어왔다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볼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뜻 합니다. 문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동행되는 수사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보통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팀이 사법 경찰의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끔 내부자, 주변인의 제보를 통해 압수 수색 영장없이 바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영장을 보여달라 하시고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및 대리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나 유통사의 고 혹은 기획 수사 등으로 검찰, 경찰이 그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 가정집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나오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이라 먼저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정집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일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도가 지나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웬만해서는 단속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규정들도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건 ‘비용’ 문제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로펌을 오래 운영하신 지인께서도 말씀하시길 “그건 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집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목적의 압수 수색까지 나오는 케이스는 찾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실제 후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집으로 압수 수색까지 들어갔다면 아마도 1) 집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었거나, 2) 고소 주체의 입장에서도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만한 데이터가 확보되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유동 IP’ 입니다. IP 주소 정보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서야 가정집을 겨냥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고정 IP나 특정 IP 대역대를 사용하는 규모가 있는 조직 등의 경우에는 해당 IP 주소가 수집되었다면 바로 타겟이 되겠죠.

경제성

단속 주체들이 열심히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업장을 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일정 금액을 나눠 가지기로 맺은 계약(돈) 때문입니다.

단순 노동도 내가 들이는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생각해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계산기’를 두들겨서 움직이며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고소하고 영장 받아서 수색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고 그들이 들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예를 들어 [5~10 카피 혹은 그 이상 강제 판매 + 적지 않은 합의금까지 뜯을 수 있는 사업장] vs [찾아내기도 어렵고, 영장 받고 수색하기도 어렵고,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며, 만약에 입증 한다고 해도 1카피 + 소액 합의금 받을까 말까하는 개인] 같은 시간 들여서 둘중에 어디를 작업해야 할지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 개인의 경우 정확한 IP 주소를 통해 거주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어느날 불시에 갑자기 문 따고 들어가서 컴퓨터 압수해서 포렌식까지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컴퓨터를 치우거나 저장 장치 등을 교체하고 고장나서 바꿨다고 변명하거나 우리집 공유기 암호가 걸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썼을수도 있다거나 각종 거짓말을 해버리면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단속에는 여러 사람이 동원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으로 따져봤을때도 개개인을 단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 거기다 만에 하나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각하제도’가 있어 1회에 한해 선처될 가능성이 커서 빈손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여러가지 변수와 현실성을 따져봤을때 개인 단속은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 않는’ 것이지, 못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도 단속 할 가능이 있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리 목적의 사용‘ 입니다. 이 영리 목적이라는 것이 고소와 처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처벌 근거가 확실하고 강력해야, 제품 판매와 좀 더 높은 합의금을 받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 사업자(법인) 조합이 주요 타겟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 영리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처음부터 개인 사용을 무료로 풀기도 합니다.

이건 저도 지인에게 들었던 썰인데, 특정 업종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모 회사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 많이 썼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사무실, 사업장 단속이 자주 뜨니까 각자 집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알려지자 해당 회사에서 개인 사용 단속까지 신경썼던 경우가 있었다고도 하네요. 그래도 드물죠.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단속되나?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카티아, OrCAD, ZW3D, 크레오, 알티움 같은 고가의 캐드 프로그램은 단가가 워낙 비싼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단속을 합니다.

무료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압수수색 단속 정보

그리고 프리웨어, 무료 소프트웨어, 쉐어웨어로 처음에 풀었다가 나중에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전환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개인에게만 무료인데 무지한 직원이 회사에서 아무 생각없이 설치해서 사용했다가 걸리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초보의 상징이었던 ‘알집’, ‘알약’을 회사에서도 깔아서 사용했다가 합의금을 내는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도비 제품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및 오피스, 한컴(한글과 컴퓨터) 제품 등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약관 위반’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제대로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의 경중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약관을 위반한 정도라면 무겁지 않게 끝낼수도 있습니다.

폰트 단속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폰트’ 단속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Font는 일반 소프트웨어 단속과는 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폰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처럼 “사용했어? 그럼 돈 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정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을 내가 사용했다고 해서 무작정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고, 케이스에 따라 혐의 없음 혹은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급으로 남발하는 연락, 등기, 내용증명 등에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가지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직원이 대표(사장)나 담당자 몰래 설치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억울한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직원이 여러명이거나 많은 경우 모든 컴퓨터를 매일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사시 취업규칙 등에 명시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반복되는 언급을 통해서 경각심을 잃지않게 해야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회사 측에서는 직원이 사적으로 벌인 일임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도 평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알아둘만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벌규정’이라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 법인(대표) 또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

결론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직원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피할수도 있긴 하지만, 사측의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각서하나 받아놨다고 끝이 아닙니다.

  • 만약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공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회사에서 사용했고 회사 와이파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IP 주소가 찍혀 단속을 나왔다면 이런 경우 회사는 형사 책임을 피할수도 있겠습니다.
  • 반면에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구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했고, 회사가 근로자와의 계약서에 “프로그램 불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을 명시해 작성만하고 다른 정기적인 확인이나 교육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회사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 컴퓨터에 업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고 직원 개인의 실수이므로 회사는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피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회사가 평소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참작이 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단속과 처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사측의 예방적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IP 추적 막으면 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프로그램 돌리면, 내가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인터넷 연결과 차단되어있으면 소프트웨어 회사에 내 IP 주소나 맥 주소가 전달되지 않겠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텐데요. 네트워킹을 차단하면 업데이트 문제 뿐 아니라 라이센스 인증 등의 오류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라는게 아닙니다. 하다 뭐가 제대로 안돼서 걸리면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지게 됩니다.

윈도우 방화벽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차단 설정하면?

인바운드는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 아웃바운드는 반대로 내 컴퓨터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단속 방화벽, VPN으로 IP 추적 방어 가능?

소프트웨어 단속 피하는 방법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셨을 것 입니다. 윈도우 방화벽 규칙이라고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앱)과 연결된 네트워크 활동을 제어하는 것 입니다. 인/아웃바운드 설정에 들어가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원하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고 쉽게 차단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본인이 막아야할 부분을 모두 제대로 파악해야한다는 단점이 있고, 만약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좋지 않겠죠.

가상환경을 이용한다면?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사용할거라면 차라리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환경에서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그만큼 사양도 좋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Vmware, VirtualBox 등이 가장 유명합니다. 윈도우 Pro 버전 이상 유저라면 Hyper-V가 개인이 쓰기엔 가장 괜찮구요. 가상 컴퓨터에 설치하기위한 모든 것을 준비한 뒤 그 공간만 네트워크를 차단시킨 상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VPN 쓰면 안전한가?

불법 소프트웨어 IP 추적 방지 용도로 VPN을 떠올리신 분들은 이미 많으실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24시간 1년 내내 켜놓고 살거라면 상관없지만 중간중간에 끄고 켜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N을 사용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가? 제가 해본적은 없어서 백프로 믿으라고 말씀드릴순 없지만 소프트웨어 단속의 핵심은 IP 주소 확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VPN 회사라면 로그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할 터널링으로 해당 앱만 VPN 사용하게 하는 유연성도 있고요.

보통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 두가지를 핵심 증거로 가지고 나오는데(그 외에도 Host Name, 사용 Log 등) MAC Address는 IP 어드레스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MAC을 컴퓨터의 이름이라고 친다면, 아이피 어드레스는 집 주소인데 ‘김00’ 이름만 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VPN 정보는 블로그 메뉴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단속 당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하셔도 수많은 상황을 다 파악할수도 없고 제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저를 포함한 인터넷에 존재하는 비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셨다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4 Comments

  1. 크랙사이트에서 단순 다운만 받고 프로그램 은 설치 실행 않했으면 안전한가요?

    1. 네 실행하지 않으셨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파일의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지나가던 개인 사용자 입니다 저렇게 될까 긴장하며 쓰기보다는 정직하게 써라고 깨달음을 주셔 감사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vpn에 영향이 가지는 않겠죠? cdn차단이라 국내 서버를 해외로 옮기면 엄청 느려진다는데 이것도 노드나 익스 vpn도 해당 사항인지는…

    1. 네 당장은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VPN까지 손대면 이건 중국과 맞먹는 검열 국가로 등극하게 되거든요. 한국은 외국 눈치 보고 살아야해서 그정도까진 가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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