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처럼 개인 가정집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압수수색) 가능성과 피하기
한 방문자 분께서 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하셨는지 약간은 다급한 느낌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게 정답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정품 쓰세요.”라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및 사무실을 따로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분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꼭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결국 그게 비용을 줄이는 길 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지인이 단속 당해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겪어 보고나면 왜 다들 이 말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목차
단속 주체는 누구 인가?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 이런 비슷한 제목의 통보문이 먼저 날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부 정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찔러보기 식으로 막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사실 종이쪼가리만 날아오는 경우는 무대응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맘놓고 있다가 수사기관과 같이 들어오면 뭐..
단속 당하신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문체부’ 직원들이 갑자기 쳐들어왔다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볼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뜻 합니다. 문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동행되는 수사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보통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팀이 사법 경찰의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끔 내부자, 주변인의 제보를 통해 압수 수색 영장없이 바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땐 영장을 보여달라 하시고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및 대리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이나 유통사의 고 혹은 기획 수사 등으로 검찰, 경찰이 그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 가정집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나오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이라 먼저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보다 훨씬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가 내용 업데이트 : 단속 걸리신 개인 사용자분이 댓글에 나타나셨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정집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일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도가 지나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론 웬만해서는 단속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다르고 담당 법무법인의 계약에 따라서 단속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규정들도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건 ‘비용’ 문제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로펌을 오래 운영하신 지인께서도 말씀하시길 “그건 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 합의금 받고 1 카피만 팔아도 비용대비 얻는게 훨씬 더 크다면 진행하겠죠!
집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목적의 압수 수색까지 나오는 케이스는 찾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된 ‘실제 후기’는 일반 사업장대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개인의 집으로 압수 수색까지 들어갔다면 아마도 1) 집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었거나, 2) 고소 주체의 입장에서도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만한 데이터가 확보되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유동 IP’ 입니다. IP 주소 정보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서야 가정집을 겨냥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고정 IP나 특정 IP 대역대를 사용하는 규모가 있는 조직 등의 경우에는 해당 IP 주소가 수집되었다면 바로 타겟이 되겠죠.
경제성
단속 주체들이 열심히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업장을 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일정 금액을 나눠 가지기로 맺은 계약(돈) 때문입니다.
단순 노동도 내가 들이는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생각해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계산기’를 두들겨서 움직이며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고소하고 영장 받아서 수색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고 그들이 들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예를 들어 [5~10 카피 혹은 그 이상 강제 판매 + 적지 않은 합의금까지 뜯을 수 있는 사업장] vs [찾아내기도 어렵고, 영장 받고 수색하기도 어렵고,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며, 만약에 입증 한다고 해도 1카피 + 소액 합의금 받을까 말까하는 개인] 같은 시간 들여서 둘중에 어디를 작업해야 할지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 개인의 경우 정확한 IP 주소를 통해 거주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어느날 불시에 갑자기 문 따고 들어가서 컴퓨터 압수해서 포렌식까지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컴퓨터를 치우거나 저장 장치 등을 교체하고 고장나서 바꿨다고 변명하거나 우리집 공유기 암호가 걸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썼을수도 있다거나 각종 거짓말을 해버리면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단속에는 여러 사람이 동원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으로 따져봤을때도 개개인을 단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 거기다 만에 하나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각하제도’가 있어 1회에 한해 선처될 가능성이 커서 빈손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여러가지 변수와 현실성을 따져봤을때 개인 단속은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 않는’ 것이지, 못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 사용자라도 고소하는게 ‘실익’이 크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도 단속 할 가능이 있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리 목적의 사용‘ 입니다. 이 영리 목적이라는 것이 고소와 처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처벌 근거가 확실하고 강력해야, 제품 판매와 좀 더 높은 합의금을 받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 사업자(법인) 조합이 주요 타겟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 영리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처음부터 개인 사용을 무료로 풀기도 합니다.
이건 저도 지인에게 들었던 썰인데, 특정 업종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모 회사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 많이 썼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사무실, 사업장 단속이 자주 뜨니까 각자 집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알려지자 해당 회사에서 개인 사용 단속까지 신경썼던 경우가 있었다고도 하네요. 그래도 드물죠.
혹은, 개인 사용자라도 증거 수집부터 고소와 소송까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는 ‘수익’이 크면 하겠죠.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단속되나?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카티아, OrCAD, ZW3D, 크레오, 알티움 같은 고가의 캐드 프로그램은 단가가 워낙 비싼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웨어, 무료 소프트웨어, 쉐어웨어로 처음에 풀었다가 나중에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전환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개인에게만 무료인데 무지한 직원이 회사에서 아무 생각없이 설치해서 사용했다가 걸리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초보의 상징이었던 ‘알집’, ‘알약’을 회사에서도 깔아서 사용했다가 합의금을 내는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도비 제품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및 오피스, 한컴(한글과 컴퓨터) 제품 등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약관 위반’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제대로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의 경중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약관을 위반한 정도라면 무겁지 않게 끝낼수도 있습니다.
폰트 단속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폰트’ 단속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Font는 일반 소프트웨어 단속과는 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폰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처럼 “사용했어? 그럼 돈 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정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을 내가 사용했다고 해서 무작정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고, 케이스에 따라 혐의 없음 혹은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급으로 남발하는 연락, 등기, 내용증명 등에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가지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직원이 대표(사장)나 담당자 몰래 설치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억울한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직원이 여러명이거나 많은 경우 모든 컴퓨터를 매일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사시 취업규칙 등에 명시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반복되는 언급을 통해서 경각심을 잃지않게 해야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회사 측에서는 직원이 사적으로 벌인 일임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도 평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알아둘만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벌규정’이라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 법인(대표) 또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
결론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직원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피할수도 있긴 하지만, 사측의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각서하나 받아놨다고 끝이 아닙니다.
- 만약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공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회사에서 사용했고 회사 와이파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IP 주소가 찍혀 단속을 나왔다면 이런 경우 회사는 형사 책임을 피할수도 있겠습니다.
- 반면에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구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했고, 회사가 근로자와의 계약서에 “프로그램 불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을 명시해 작성만하고 다른 정기적인 확인이나 교육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회사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 컴퓨터에 업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없고 직원 개인의 실수이므로 회사는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피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회사가 평소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참작이 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단속과 처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사측의 예방적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IP 추적 막으면 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프로그램 돌리면, 내가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인터넷 연결과 차단되어있으면 소프트웨어 회사에 내 IP 주소나 맥 주소가 전달되지 않겠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텐데요. 네트워킹을 차단하면 업데이트 문제 뿐 아니라 라이센스 인증 등의 오류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라는게 아닙니다. 하다 뭐가 제대로 안돼서 걸리면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지게 됩니다.
윈도우 방화벽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차단 설정하면?
인바운드는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 아웃바운드는 반대로 내 컴퓨터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소프트웨어 단속 피하는 방법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셨을 것 입니다. 윈도우 방화벽 규칙이라고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앱)과 연결된 네트워크 활동을 제어하는 것 입니다. 인/아웃바운드 설정에 들어가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원하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고 쉽게 차단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본인이 막아야할 부분을 모두 제대로 파악해야한다는 단점이 있고, 만약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좋지 않겠죠.
가상환경을 이용한다면?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사용할거라면 차라리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환경에서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그만큼 사양도 좋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Vmware, VirtualBox 등이 가장 유명합니다. 윈도우 Pro 버전 이상 유저라면 Hyper-V가 개인이 쓰기엔 가장 괜찮구요. 가상 컴퓨터에 설치하기위한 모든 것을 준비한 뒤 그 공간만 네트워크를 차단시킨 상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VPN 쓰면 안전한가?
불법 소프트웨어 IP 추적 방지 용도로 VPN을 떠올리신 분들은 이미 많으실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24시간 1년 내내 켜놓고 살거라면 상관없지만 중간중간에 끄고 켜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N을 사용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가? 제가 해본적은 없어서 백프로 믿으라고 말씀드릴순 없지만 소프트웨어 단속의 핵심은 IP 주소 확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VPN 회사라면 로그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할 터널링으로 해당 앱만 VPN 사용하게 하는 유연성도 있고요.
보통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 두가지를 핵심 증거로 가지고 나오는데(그 외에도 Host Name, 사용 Log 등) MAC Address는 IP 어드레스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MAC을 컴퓨터의 이름이라고 친다면, 아이피 어드레스는 집 주소인데 ‘김00’ 이름만 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VPN 선택 정보는 블로그 메뉴에서 8년넘게 사용하고 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된 내용
***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단속 당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하셔도 수많은 상황을 다 파악할수도 없고 제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저를 포함한 인터넷에 존재하는 비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셨다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댓글에 단속 당하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개인 유저분들 요즘 단속건이 증가하는 추세같으니 조심하세요!!!***
저작권법 101조의3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읽어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 법적 목적: 재판 또는 수사, 감정을 위한 사용.
- 교육 목적: 학교에서 수업 또는 교육 과정에 사용할 목적의 사용.
- 개인적 목적: 가정 내에서 비영리적인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및 사용한 경우.
- 시험 목적: 학교 입학시험이나 기타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을 위해 사용.
- 연구 목적: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하는 목적으로 사용. (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
- 컴퓨터 유지보수: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사용.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이며 일시적으로 복제 가능)
이 규정들은 프로그램의 종류나 복제된 부분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집에서 사용하신 개인 유저분들은 3번과 4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산X 에게 현재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솔리드웍스 놈들 정말 단속 악랄하게 합니다 단순 학습목적인데도 저러네요 일단 합의서 제안은 해놓았는데 얼마를 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걸로 학습을해야 실무에서 사용을할텐데.. 솔리드웍스도 좀 유연하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직접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소송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ㅇㅇ님께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네요.ㅜㅜ 답답하시겠지만 상담료 지불하고 전문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시는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단*에서 저도 학습용으로 가정에 서 설치된 아바쿠스 사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제 풀패키지 기준 3천 합의보고 일단락 됬는데..이거 한번도 고소란거 모르고 살던 사람이 경찰서 연락오고 그러면 심적부담 엄청 심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게 크랙판인데 개인이 잘 모르고 설치해서 낚시에 걸리면 괴롭히고 학생이던 직장이던 상관없이 돈 뜯어내고 ..
*쏘시스템과 법무법인은 악질인것 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랙판 돌아다니는 것을 먼저 통제하고 해야지.. 낚시하듯이. 개인에게도 사전 경고도 없이 ip 들이밀고 압박하고..암튼 크랙판 사용은 호기심에서라고 사용하는것은 절대 금해야할것을 개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야할것 같습니다. 지금 대거 낚시가 시작된듯 하네요.
저작권법 101조의3 예외규정을 보면
개인 비영리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도 집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단속돼서 경찰서 가서 조서꾸미고 왔습니다.
담당 형사분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줘서 조서만 꾸미는걸로 해결됐는데, 이건 형사건이고
민사를 제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민사 정말 짜증나죠 ㅜㅜ.. 그래도 불기소처분 받으셨다면 민사에서도 유리합니다. 운이 좋으면 민사 안걸수도 있어요. 좋은 결과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것같은데 아마도 2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1. 일단 고소하면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금 목적이었거나
2. 수집한 로그로 판단했을때 개인 비영리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거나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사용을 못해요 겁나서,
사실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가정으로 쳐들어오는게 100이라 하면 정말 영리목적으로 사용한건 10건도 안돼지 싶은 생각이고, 또 아파트 같이 유동IP를 쓰는데 특정해서 가는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궁금한것들이 많아서 댓 달았습니다.ㅎㅎ
의견 감사하고, 저작권은 당연 지켜야 하는 권리이죠.
전 그래서 이제 블렌더로 넘어갑니다..
블렌더 보기만해도 너무 어렵던데 능력자시네요ㄷㄷ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 한들,
1. 정말 가정에서 비영리목적 학습을 위해 사영한거라면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애초에 법무법인이 입증해야 될텐데
재판까지 끌고가면서 에너지 쏟을 필요가 있을가 싶고)
2. 그러면 그 합의금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소송 걸릴텐데 그 법무법인에서 이걸 모르고 고소한다구요…?
* 기업이나 개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빼박이지만 지금 개인들이 비영리 사용인데 영장 가지고 쳐들어 왔다는거 자체가 믿음이 매우 안가서… 정말로 팩트가 궁금합니다.
“고소 당했다”류의 글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경각심을 자극 혹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저런 글을 누군가가 올리는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일단 확실하진 않으니 고소를 당했다는 가정하에 글을 써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이런 종류의 합의는 보통 고소 이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전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비영리목적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정도의 Log가 있는 경우도 꽤 많을테고
그게 아니라 진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머리 아프기싫고 진술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피말리는 과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그냥 합의해주는 경우도 분명이 적지 않을거예요.
고소 대응이 복잡하고 어렵고.. 돈과 시간 거기다 고통스러운 시간까지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합의해준 일반인들이 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겠죠.
개인들이 비영리 사용이라고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이버 카페, 인터넷 사례들을 보면 적지 않은 피고소인들이 모두 의도적인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보는게 맞는데
1번에서 말씀하신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너 개인이네? 학습만 한거같은데? 그럼 괜찮아”라고 자동으로 적용해주는게 아닙니다. 고소인측이 증거 정리 잘해서 고소했는데 “저는 이걸로 공부만 했어요.”라고 말만 주장한다고해서 수사 기관, 법원에서 피고소인의 편을 들어줄리는 만무하죠.
일단 피고소인은 무고가 아닌 이상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확실하고,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큰 심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거고 법무법인은 이게 밥그릇이니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게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거죠.
법무법인은 이걸로 먹고삽니다. 당연히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죠. 사무실로 날아오는 내용증명 사례들을보면 사용하지도 않은 소프트웨어나, 이미 계약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도 막 날아옵니다. 일단 뿌리고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시는 팩트는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와닿게 이야기 해보자면 (비꼬는게 절대 아닙니다!)
비영리목적 사용이 무조건 괜찮다고 확신한다면 오늘부터 집에서 6개월, 1년 정도 장기간 직접 사용해보시는 방법이 있지만 아마 익명님도 시도해보긴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비영리목적 개인 사용으로 고소까지 한다구요..?
이해가 안되서요…
혹시 문제될까봐 단체 이름은 가렸습니다. 하.. 고생 너무 많으셨네요.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ㅜ
개인사업자도 아닌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했다고 공문 날아오고 영업사원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구매 협의 중이기는 한데 법무법인에서 제 집주소와 이름을 어떤 경로로 채증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집주소,이름같은 개인정보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고소 고발이 들어왔을때 경찰만이 알수있는데.. 어떻게 법무법인이나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알수있었을까요?
무슨 단체에서 ip 정보를 판다고 들었네요. 이통사들과 협약맺어서
그렇군요 처음들어보네요~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IP 주소부터 많은 로그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와 법무법인이 계약한 후 회사는 불법으로 보이는 로그를 수집해서 법무법인에 넘기고 수익을 배분하죠. 아이피 주소로 집 주소와 인터넷 계약자 이름 등을 알 수 있고요.
***웍스 단속 당했어요. 개인이라 그동안 공부용이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인회사 놀러가서 남는 시간에 공부한답시고 실행2번 했는데 , 바로 영장들고왔는데 지인회사 단속나왔어요. 하필 그날또 거기 있다가 걸렸네요. 합의금 첨에 5천이던데 지금은 1천500, 지금은 1천 이야기 하네요.. 돈 내야지요.. 방법 없죠.
합의 하면 그냥끝이라는데 , 벌금얼마 안나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벌금 맞고 난다음, 또 그걸 근거로 민사를 건다고 합니다.
노트북의 맥주소 (가상,블루투스,랜) 모든것이 전송되어 영장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심들 하셔요
정말 무섭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합의금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보니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금액은 더 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행 두 번이 무슨 사람을 두들겨 팬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말 공부용으로 두 번 실행했다면 민사가 들어와도 그들의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텐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ㅜㅜ
디시 고소갤러리에 어떤분이 글 올린거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검색해보니 살벌하네요 ㅎㄷㄷ 그와중에 이런 상황도 모르는건지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시는분으로 추정되는 어느분은 개인 블로그에 해당 프로그램이랑 크랙파일을 배포 하시는거 같더군요.
아이고;.. 컴퓨터가게 할정도면 아예 무지한것도 아닐텐데.. 생산적이지 못한일로 큰거 한번 맞겠네요
정확하게는 토렌트 시드라던지 마그넷 등 이런걸 공유하는건 아니였고 크랙파일을 어떻게 실행하고 설치하는지 튜토리얼에 대한 내용이네요. 다만 “교육용” 이라는걸 강조하는걸 보니 글쓴이도 어느정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인지를 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교육용이여도 원격으로 돈 받고 크랙파일을 이용한 프로그램 설치는 잘못된게 아닐까 싶네요.
돈받고 원격 설치까지.. 눈 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는거네요.ㄷㄷ 무조건 걸리면 처벌받을 불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개인 가정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침해자료 상에 회사 이메일 주소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더라고요. 회사 이메일로 검색을 하니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고 여기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채용공고 및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압박을 하더군요. 회사까지 들먹이는데 방법 없습니다…아무리 개인 사용이라고 해봐야 씨알도 안먹고요. IP만 수집되는지 알았는데, 이메일 주소까지 수집되다보니 민사까지 가봐야 불리할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겠군요! 소송 자체가 개인이 대응하기엔 심적 부담부터가 상당하죠. 경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 편하게 사는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UG NX , 솔리드웍스는 2018년에 실제로 걸리신분이 나옵니다 . (합의금 300만원으로 마무리 네이버 카페) 카티아의 경우는 카더라라서 정확히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소송+압수수색의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너무 많은 빈도, 시간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할애하거나 개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게 의심 된다면 정말 찾아오는것같습니다. 랜선을 뽑든 방화벽 설정을 하던간에 다 알고 있으나 안잡는것같습니다. 허나 카티아의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윗 글도 사실 의심이 많이 가긴 합니다..
솔리드웍스가 가장 적극적이긴 한 것 같아요. 쟁점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소송으로 갔을 때 처벌이 되느냐 하는건데.. 너무 궁금하지만 직접 해볼수도 없고..